■ 제주음악창작소 시설 운영 시간
1. 녹음스튜디오 및 합주연습실 : 화~금 (09:00 ∼ 22:00) / 토 (09:00 ~ 18:00) (일∼월요일 휴무)
※ 스튜디오A 녹음 운영 : 화~금 (13:00 ~ 22:00) / 토 (09:00 ~ 18:00)
※ 운영시간 외 이용은 협의 가능
2. 창작소 휴관 : 매주 일요일, 월요일, 국경일(공휴일), 진흥원 창립기념일, 근로자의 날, 4·3희생자 추념일(지방 공휴일)
■ 제주음악창작소 시설대관 예약순서
1. '시설예약현황'을 통해 비어있는 대관일 확인 (이용예정일 최소 7일 ~ 최대 2개월 전까지 사용 신청 가능)
2. 첨부파일 '신청서'와 '감면신청서' 작성 및 '신분증사본(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)' 제출
3. 제출및 문의처 : rightworks@ofjeju.kr / 064-762-0704(6)
■ 제주음악창작소 이용료
1. 스튜디오A 1회(4시간)당 120,000원
2. 스튜디오B 1회(4시간)당 60,000원(컨트롤룸 + 보컬녹음실)
3. 스튜디오B 1회(4시간)당 40,000원(합주연습실)
※ 위 금액은 관리비, 부가가치세를 포함함
※ 각 이용기준 미만의 경우 각 기본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봄
※ 도민 50% 할인 등 상세 감면 사항은 게시글 하단 참조
■ 이용신청 및 납부, 반환 방법
1. 이용일 최소 7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해야 함
2. 이용료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
3. 납부방식 : 신청시 별도 안내
4. 이용 취소에 따른 반환금 :
-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음악창작소 지원시설의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
가. 이용일 이전에 예약 취소 시: 납부금액 전액
나. 이용 중 중단한 경우: 납부금액에서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제외한 금액
- 이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을 취소한 경우
가. 이용일 7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: 납부금액 전액
나. 이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: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
다. 이용 중 중단한 경우: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과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각각 공제한 금액
■ 주의사항
※ 본 시설은 대중음악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설로 뮤지션이 우선적으로 대여할 수 있음
※ 사용 가능한 범주는 내부 검토 후 제한될 수 있음
※ 제뮤 엔지니어를 활용한 믹싱은 제뮤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을 통해서만 가능
※ 진행한 녹음 데이터는 이용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보관됨
※ 사용자는 시설 및 장비를 소중히 다루고, 진흥원의 지시에 협조하고, 신청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해야 함
※ 사용자는 진흥원 규정 및 규칙, 법령 또는 사회규범,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거나,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거나,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, 사용료를 미납하거나, 창작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될 수 있음
※ 사용자는 외부 엔지니어를 통해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, 내부 엔지니어의 승인과 면담이 필요하며, 외부 장비의 사용이나 장비 설정의 변경은 내부 엔지니어의 승인을 받아야 함
※ 사용자는 시설 및 장비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, 작업 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진흥원과 협력해야 함
※ 사용자는 창작소 구역 내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, 기자재를 임의로 적치하거나,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, 취사를 하거나, 화재위험물을 보관하는 등의 금지사항을 지켜야 함
■ 사용료 감면
*제주음악창작소 운영규칙 (개정 2025.1.8.) 발췌
제9조(사용료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.8.>
1. 전액감면(사용료의 100%)
가. 진흥원 및 창작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<개정 2025.1.8.>
나. 법령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<개정 2025.1.8.>
다. 음악창작소가 후원·협찬하는 교육사업 기간 중의 참여자가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<개정 2025.1.8.>
라. 제주 콘텐츠 발전을 위하여 진흥원이 후원·협찬하는 경우 <개정 2025.1.8.>
마. 「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<신설 2025.1.8.>
2. 반액감면(사용료의 50%)
가.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이 비영리목적으로 직접 행하는 행사
나. 사업장(본사 등)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 제작 사업자 또는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가 콘텐츠 창작물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<개정 2025.1.8.>
다. 진흥원 교육운영사업 교육생 및 수료생이 콘텐츠 창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<개정 2025.1.8.>
라. 「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<신설 2025.1.8.>
3. 일부감면(사용료의 30%)
가. 비영리목적으로 음악예술 또는 음악산업 관련 행사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<개정 2025.1.8.>
나. 31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<개정 2025.1.8.>
4. 일부감면(사용료의 20%): 5일 이상 30일 이내 사용하는 경우 <신설 2025.1.8.>
②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. <개정 2025.1.8.>
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할 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. <본항신설 2025.1.8.>
⑤ 제1항의 감면사유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. <본항신설 2025.1.8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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